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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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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은 다들 가입하셨을겁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돼야만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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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1순위-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청약통장이란, 적금형식의 통장으로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으로 가입기간과 가입금액 등에 따라 청약통장 순위가 달라지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통장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 민영주택

먼저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하며 성인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
  • 청약 위축지역이라면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함
  • 무주택 세대주

민영주택-청약통장-1순위-조건
민영주택-청약1순위조건

2.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민간건설업체가 아닌 나라에서 주택을 공급한 단점이 특징인 주택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라면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
  • 청약위축지역이라면 가입 후 1개월이 경과되면 청약 가능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매월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위축지역이라면 1회 이상 납입 한자
  • 그 외 지역이라면 수도권은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은 6회 이상 납입한 자
  • 세대원과 세대주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국민주택-청약통장-1순위-조건
국민주택-청약1순위조건

청약 1순위 제외 조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외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 2 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국민주택인 경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주가 있다면 무주택 세대원이라도 2순위가 됨

 

청약가점제 계산

자신의 청약통장의 점수가 궁금하시다면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약가점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을 눌러주세요.

 

청약가점제-계산-화면
청약가점제-계산

 

청약자격확인에서 청약가점계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밑에 청약 가상체험도 있으니 청약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약홈-청약가점계산기
청약가점계산기

 

청약가점계산기를 누르시면 무주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한 명이라도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이 인정이 됩니다.

 

청약가점계산기-무주택기간
청약가점계산기-무주택기간

 

그 후 아래에 청약통장 가입일과 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시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나오고 가점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점수계산기
청약점수계산기

 

저는 계산해보니 점수가 아주 낮네요. 계산해 보시고 50점 이상이시라면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것이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청약 예정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 같습니다. 아래 점수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무주택기간 0~15년 이상 만점 총 32점 : 1년마다 2점씩 늘어남
  • 부양가족 수 0~6명 이상 만점 총 35점 : 1명당 5점씩 늘어남
  • 가입기간 6개월 미만~15년 이상 만점 총 17점 : 1년마다 1점씩 늘어남

 

마무리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청약이 가면 갈수록 경쟁이 심해져서 1순위여도 청약가점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뽑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점수를 높이려고 부정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청약-뉴스
청약-뉴스

 

만약 청약 당첨이 부정행위로 당첨이 된 사실이 걸리게 된다면 청약에 재도전을 할 수 없게 되고 청약통장 가입 또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청약통장은 연말에 연말정산 시에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니 꾸준히 납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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