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것 중 하나가 건강검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자 별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정리
작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나잇대 별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데 영유아 건강검진부터 노년기 건강검진까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연도별로 달라지는데 보통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그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은 출생 연도 끝자리 홀수인 경우가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건강검진 대상자는 보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사무직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고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편히 할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신 뒤 메인화면에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셔야겠죠?
건강검진 병원조회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도 간편히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사이트 메뉴에서 건강iN을 눌러주신 뒤 검진기관/병원찾기 메뉴를 눌러주시면 거주지와 가까운 건강검진 병원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와 암건진,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일반 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비사무직일경우 매년 실시를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라면 건강검진표 발송을 주소지로 우편 발송을 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사업장으로 통보가 됩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일반건강검진 기준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사 진찰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치수 재기
- 시력, 청력 검사
- 혈압 측정, 공복 혈당 측정
- 소변 검사
-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위와 같으며 나잇대 별로 추가적인 검진이 있을 수 있는데 노년층인 경우 노인 신체기능 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등도 추가적으로 이뤄집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결과 통보는 보통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발송이 되며 일반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등의 질환 의심자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은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금식을 하시고 공복을 유지하셔야 하며 물도 되도록이면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운전면허 발급, 갱신 시 시력검사, 청력검사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건강검진 병원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대부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보하거나 단체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역가입자라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위 방법대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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